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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저작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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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문 전문가 2025. 6. 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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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저작권 블로그, SNS,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흔히 인용되는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신문 기사입니다.
특정 뉴스 내용을 소개하거나,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는 일상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 중 하나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문 저작권입니다. “뉴스는 공공정보 아닌가요?” “기사 일부만 캡처했는데 문제되나요?” “출처만 밝히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많은 크리에이터와 블로거들이 신문 저작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문 저작권 적용되나요?

신문 저작권 정답은 “예, 대부분 적용됩니다.
신문은 언론사에서 작성한 콘텐츠로,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인 글과 마찬가지로, 기자가 작성한 기사, 촬영한 사진, 제작한 표, 디자인된 편집 구조 등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 본문 O 기자가 작성한 모든 텍스트
사진, 이미지 O 보도사진, 인포그래픽, 로고 등
제목 O (경우에 따라)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표, 도표 O 언론사가 직접 제작한 경우
뉴스 링크(URL) X 링크 자체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

즉, 단순히 ‘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성 요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신문 저작권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

신문 저작권 신문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일부를 발췌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에 복사한 기사 본문을 올리거나, 사진을 무단 캡처해서 올리는 경우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복사 후 게시 O 저작권자 동의 없으면 불법
일부 문장만 발췌 후 출처 기재 공정 이용 범위 안에서만 가능
보도사진 캡처 사용 O 언론사 또는 사진작가에게 권리 존재
언론사 로고, 제목 이미지 사용 O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가능
기사 캡처 이미지 첨부 교육 목적, 인용 범위 내 제한적으로만 가능

출처를 남겼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인용의 ‘목적’, ‘범위’, ‘비율’, ‘창작성’ 등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사 인용 방법

그렇다면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 이용’ 원칙과 인용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기사 내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 목적의 정당성 비평, 학술, 교육 등 목적이 정당해야 함
인용 분량의 최소화 전체의 30% 이하, 핵심 내용은 제외 권장
출처 명시 기사 제목, 매체명, 날짜, URL 기재
변형 금지 내용 왜곡 없이 원문 그대로 사용
저작물과 구분 인용 부분과 내 글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


“서울시는 2025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2025.06.01)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필자 역시...

이처럼 기사 일부를 인용하고, 자신의 주장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해야 안전합니다.


신문 저작권 침해 시 처벌

신문 저작권 신문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민사 책임 손해배상 (1건당 수십만 ~ 수백만 원)
형사 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웹사이트 차단 신고 접수 시 포털에서 블라인드 처리 가능
유튜브 수익 정지 신고 3회 이상 시 채널 삭제 또는 수익 제한

신문사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 복제 사례를 탐지하고, 법무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 사진과 캡처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뉴스 기사 캡처보도사진 활용입니다. 단순히 스크린샷을 찍었다고 해서 저작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 보도사진 X 저작권 보유, 무단 사용 불가
기자회견 사진 원 저작자에 따라 상이
방송 화면 캡처 X 방송사 저작권 침해
기사 화면 캡처 교육 목적 등 제한적 사용 가능
썸네일에 뉴스 캡처 삽입 X 유튜브 썸네일은 수익 목적 → 불법 가능성 큼

캡처도 복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별 콘텐츠 사용 정책

언론사마다 자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정책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는 인용 범위를 넓게 허용하지만, 대다수는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전 동의 없이 기사·사진 전재 금지
중앙일보 기사 일부 인용 가능하나, 사진 사용 불가
한겨레 공익 목적의 경우 제한적 인용 허용
연합뉴스 모든 콘텐츠 저작권 보유, 사용 시 계약 필요
KBS, MBC 등 방송 캡처 이미지 상업적 사용 금지

※ 각 언론사 홈페이지 ‘이용약관’ 또는 ‘저작권 정책’ 참고

기사 원문 링크 공유는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내용을 복제하거나 캡처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체법

신문 기사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면 정당한 대체 콘텐츠 활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보도자료 활용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배포한 내용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
뉴스 링크 삽입 원문 링크로 뉴스 유도 (Naver, Daum 등)
뉴스 요약 작성 직접 요약하고, 출처만 정확히 표기
언론사 API 서비스 일부 언론사는 기업 대상 기사 제공 API 운영
Creative Commons 뉴스 저작권 공유된 국제 뉴스 콘텐츠 이용 가능

특히 공공기관 자료나 직접 작성한 해석 콘텐츠는 저작권 문제 없이 활용 가능하므로, 2차 콘텐츠 제작에 적합합니다.


신문 저작권 신문은 공공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지만, 그 콘텐츠 자체는 기자와 언론사의 창작물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기사 전체를 복사하거나, 보도사진을 무단 캡처해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인용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이 수십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항상 ‘정당한 사용’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당신의 콘텐츠가 책임 있는 정보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르고 썼다’는 변명 대신, ‘알고 썼다’는 책임을 선택하세요.